이상훈 충청지역신문협회 사무국장
매년 7월이 오면 약소국 민족으로서 미국과 살벌한 갈등을 벌였던 故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난다. 6‧25전쟁 중이던 1953년 5월, 미국은 눈에 가시 격이었던 이승만 정부를 붕괴시키고 이승만 대통령을 감금하는 일명 <에버레디 작전>을 극비리에 수립한다.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대한민국은 군사적, 정치적으로 가치있는 국가가 아니었다. 3년간의 전쟁으로 전 국토가 황폐화되어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누구를 도와줄 수 없는 국가였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이유가 없었다. 여기에 미국은 7만 명 이상의 미군 인명 손실에 대한 자국내 여론 악화와 막대한 전쟁 비용 때문에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더군다나 아이젠하워는 6‧25전쟁의 조기 종식을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1951년부터 시작된 휴전회담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대로 휴전이 이뤄지면 미군은 한국을 떠날 것이고 고립된 한국은 소련, 중국, 북한에 의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았다. 1953년 3월, 스탈린이 죽자 휴전회담이 다시 활기를 띠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중공군의 북한 주둔을 허용하는 휴전협정이 맺어지면 한국군은 유엔군을 이탈해 독자적으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쟁 물자가 단 2일치에 불과했던 한국으로서 독자 전쟁을 선포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상호방위조약의 한미동맹’ 체결 때문이었다.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주는 것 외에는 6‧25전쟁을 중단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에버레디 작전>도 폐기시켰다. 그리고 아이젠하워는 ‘한국 방어’ 성명과 ‘군사지원 협정’ 그리고 ‘10억 달러 경제 원조’를 제시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언지하 거절했다. 그리고 6월 18일 3만 5천여 명의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며, “이것이 자살행위라 해도 우리의 특권”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미국측에 한‧일 합방과 한반도 분단에 대한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7월 9일, 미국은 한미동맹 조약 초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측 초안에는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한쪽이 자동 개입한다”는 동맹 조약의 핵심이 빠졌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쪽에 대한 공격을 다른 쪽에 대한 공동 위험으로 보고 각자 헌법에 따라 행동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미군의 한국 주둔을 규정했다. 그것이 지금까지 유효하며 든든한 안보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고 8월 8일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이 동맹 조약에 서명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으로 우리 후손들이 여러 대에 걸쳐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라며 70여 년 전 앞을 내다보는 지혜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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