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농어업재해보험 보장 확대‧보험료 산정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농어업재해보험 보장 확대‧보험료 산정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보험료 산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한일 의원은 “최근 기후 변화가 심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의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해 농어가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이 단순 복구 지원에 그치고 있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온전히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어가가 경영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산정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은 일부 품목과 특정 재해, 병충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으며, 보험료율도 행정구역 단위로 산정되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에서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적시에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현실도 지적되었다. 방 의원은 보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자연재해의 농업 재해 명시 확대 ▲부당한 보험료 상승 방지를 위한 보험료율 산정 방식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강화 ▲기상이변 대응 시스템 구축 ▲기후 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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