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의원 대표 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4/09/10 [20:08]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국민건강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훼손”
전문인력 및 체계적 시스템 도입 통한 효율적 단속 위해 법 개정 촉구

신순옥 의원 대표 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국민건강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훼손”
전문인력 및 체계적 시스템 도입 통한 효율적 단속 위해 법 개정 촉구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4/09/10 [20:08]

  

충남도의회는 9월 10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의료인프라 및 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의 안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 훼손도 심각하다”며 “국민의 건강은 물론 의료진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서도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은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고 단속된다 하더라도 실제 환수율이 저조하여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퇴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환자의 건강은 물론, 과다처방 및 보험사기에 동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하고, 결국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의료생태계 자체가 파괴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적발과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PHOTO News
메인사진
[한유진의 儒覽日誌] 선비회원과 한유진의 아름다운 동행(同行)
메인사진
유교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관광자원화 모색
메인사진
농소리 구‘이케아부지’ 공매 개시
메인사진
계룡시, 바리톤 정경 교수 홍보대사 위촉
메인사진
논산시의회, 강경어린이집 원생들 초청 ‘의회 견학’ 진행
메인사진
계룡시의회, 호남선 고속화 노선변경 반대 건의문 채택
메인사진
스포츠 태권도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 태안국제태권도대회
메인사진
[정역의 바른 변화] 세계를 이끄는 한류, 이제는 정역(正易)이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