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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당진군수의 토착비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잠적한 민 군수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26일 지명수배 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민 군수가 지난 24일 인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달아난 것과 관련, 민 군수가 두고 달아난 위조여권 원본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진술 등을 인천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산지청은 민 군수가 다른 사람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한 만큼 민 군수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날 군수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본체와 2박스 분량의 서류 등을 확보, 감사원이 건넨 자료와 함께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토착비리에 연루된 당진군청 직원과 지인 등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민 군수의 비자금을 관리한 A씨에 대한 소재 파악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자료가 많은데다 자금 흐름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수사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일단 해외도피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 군수는 감사원 감사에서 공사 수주 대가로 관내 모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별장을 받는 등 비리 혐의가 드러나자 지난 24일 위조 여권을 이용해 중국 청도로 출국하려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적발된 뒤 잠적했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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