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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보령시, 부여‧서천‧청양군 지방세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주택 등 건축물이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면제되고 멸실, 파손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z;로 했다. 또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지원 희망을 원하는 보령시를 비롯 부여, 서천, 청양군 도민들은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피해 사실 입증 서류를 발급받아 신청을 하면 시장‧군수는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방세 감면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재민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주택복구에 필요한 설계서 등의 서류구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충남도와 충남건축사회의 이번 결정으로 수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재민이 수해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 충남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하면 200~250만원의 설계비용을 줄일 수 있고, 수재민이 요청하는 침수 주택에 대해서도 충남건축사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건축물의 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시름하고 있는 수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오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충남 도내 주택은 총 418동(유실 2, 전파 2, 반파 1, 침수 413)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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