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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청장 제갈경배)은 아파트분양권 거래와 관련,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 1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세종시 일부 중개업소가 아파트 분양권 거래 때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등) 작성, 불법전매 중개 등 불법을 조장해 양도소득세 탈루를 부추기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부동산 중개업소는 불법 중개행위 등으로 받은 고액의 중개료 등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업소, 미등기 전매, 입주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대전국세청 조사2국(국장 임동현) 주관으로 공주세무서(서장 최시헌)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대전국세청은 중개업소의 수입금액 탈루 등에 대한 세금 추징 뿐 만 아니라 탈법거래자 본인 및 가족명의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까지 철저히 조사, 탈세 규모에 따라 조세범칙처리까지 할 예정이다. 중개수수료 수취 때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추징 외에도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이중 또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분양권 전매 알선 행위 등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규태 기자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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