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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서장 손종국)는 지난 9일 식당, 마트, 커피숍 등 주로 여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 20. 14:30경 서산시에 있는 ○○마트에 찾아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1시간여 동안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7. 9.까지 식당, 마트, 커피숍 등 5곳에서 모두 14회에 걸쳐 영업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 및 업무방해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중, A씨가 상가 상인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여죄를 밝혀 구속하였다.
손종국 서산경찰서장은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은 적극적인 형사활동을 통해 검거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히고, 주민들에게 동네조폭 등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즉시 신고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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