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서장 박수영)는 지난 10일, H파 추종 조직폭력배 A씨(당 29세, 남)등 11명을 특수상해 및 청소년유해행위 금지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피해자 B씨(당19세,남)에게 웨이터를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차량으로 납치 감금하여 야구방망이로 집단폭행하고 협박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 C씨도 대들었다는 이유로 다리 아래로 끌고 가 집단폭행을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이용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모집하여 유흥주점 접대부로 공급하는 등, 불법 보도방 및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조직을 운영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과 연계하여 무등록 직업소개소 등을 운영하거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여성 청소년을 알선 및 고용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한 업주 등 17명도 추가 검거하였다.
논산경찰서 수사과는 지난해 11월 집단폭력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 1년 여 간 은밀히 수사를 진행하던 중 조직계보, 행동강령 및 물증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들을 일망타진하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서민과 청소년 대상 폭력 및 조직적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조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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