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화된 인터넷언론 등록 시행령 ‘위헌’ 판결

이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16/10/27 [21:56]

헌재, 강화된 인터넷언론 등록 시행령 ‘위헌’ 판결

이창기 기자 | 입력 : 2016/10/27 [21:56]

 

 

박근혜 대통령은 댓글조작 불법선거 당선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집권하자마자부터 인터넷의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인터넷의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력 5인 미만인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불허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해 11월부터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여 왔는데 이것이 27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이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기존의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신문이 기존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고용하고, 담당자 명부만을 제출하도록 했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심재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 관련하여 헌재는 단심이기 때문에 항소도 할 수 없어서 이번 헌재 판결로 박근혜 정부 인터넷언론 시행령은 폐기된 것이라며 인터넷언론사들은 강화된 시행령을 따를 필요가 전혀 없기에 안심하고 기존대로 활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를 사실상 뒤에서 배후조종해온 최순실 비선실세들이 가장 공을 들여 장악한 곳 중에 하나가 이런 인터넷 신문법을 주관하는 문화체육부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7일 중앙일보신문과 kbs9시뉴스 보도에 전 문체부장관 최순실 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공무원 6명을 일시에 자르고 그들이 마음대로 전횡을 부릴 수 있는 장관과 공무원들을 앉혀놓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금을 지들 멋대로 유용했다는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정유연)를 이화여대 승마특기생으로 합격시키기 위해 승마국가대표선발과정에 최순실 일파의 입김이 작용했으며 이를 통한 이화여대 승마특기생 합격도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유라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던 해에 이화여대에 승마특기입시선발안이 신설되었으며 입시지원 마감이 끝난 4일 후에 금메달을 땄음에도 승마특기생으로 합격한 점도 확인되어 현재 당국에서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런 문체부가 인터넷 언론 길들이기까지 앞장에 선 대표적 사례가 인터넷언론 강화 시행령이었다. 헌재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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