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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사고 감속을 위해 예년보다 2주정도 빠른 지난 15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77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흥가, 유원지, 고속도로 TG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주 3회이상 주야간 구분 없이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음주단속을 실시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경찰청은 플래카드, 전단지, 전광판,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와 함께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가 주로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19~22시)에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장소를 집중 순찰하여,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하면서, 음주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목격하면 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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