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오는 2월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막바지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 화재 시 유용하게 활용된다.
따라서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의 소유자는 오는 2월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는 사망자 통계가 가장 많은 단독주택 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소방서는 시행을 한 달 남겨두고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종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