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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4시경 한 민원인이 논산시청 정문 주차 시스템 입구를 승합차로 막아 놓은 바람에 시청 정문으로 차량 진입이 안돼 약 20분간 시청 직원들이 정문에 나와 논산시청 진입 차량을 후문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 한때 소란이 일어났다.
이 민원인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에 불만이 있어 홧김에 시청을 찾았다가 정문 주차시스템을 보고는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는 줄 알고 차를 주차시스템 앞에 세워 두었다며 시청 직원들에게 무척 계면쩍어 하였다.
개개인의 의사표현이나 자유로운 논쟁은 민주주의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겠으나 개인 또는 단체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공공의 시설 등을 파괴하는 것은 용납되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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