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소방서(서장 이규선) 올해부터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2년마다 받아야하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 보수교육’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영업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신옥 예방교육팀장은 “방문이 어려운 관계자들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 접속해 회원 가입 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 선택)을 신청, 교육수강을 하면 된다”며, “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계룡소방서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계룡소방서 현장대응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