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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서장 이규선)는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 통지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시 초기 화재 진압과 대피에 필수 시설인 스프링클러설비와 경보설비가 정지돼 있었던 만큼 소방시설의 임의적 차단과 ▲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 행위 ▲소방시설 미설치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시설을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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