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17/06/20 [09:29]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17/06/20 [09:2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6월 1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법인의 이사를 포함하여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 처리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및 제119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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