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경찰서에서는 11월 17일 사전에 양해 없이 자신들의 마을 인근에 묘지를 쓴다는 이유로 장례를 방해하고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마을 이장 등 8명을 장례방해 및 공갈 등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였다고 박혔다.
A마을 이장 등 4명은 2017년 8월 8일 장례 운구차량을 가로막고 350만원을 갈취한 혐의이며, B마을 청년회장 등 4명은, 2014년 1월 16일 시신 매장을 승낙하는 대가로 100만원 갈취 및 2017년 7월 16일 유골함 매장을 승낙하는 대가로 5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이다.
부여경찰서는 ‘장례 유족 상대 갈취 사건’은 오래된 풍습 또는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