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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논산시장 선거여론조사를 1월 19일, 4월9일~10일, 5월10일 총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는 '시민의 의견은 시민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가 단순히 기사거리가 된다는 의식에서 탈피해 보다 냉정한 시선으로 정확한 기사를 생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바뀌어 말하면 본지는 과학적인 사회조사의 핵심과 저널리즘의 원칙이 상반되어 서로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1,2,3차 논산시장 후보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분석
본지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논산시장과 계룡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후보 지지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논산시장 3차례, 계룡시장 2차례 총 5차례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중 1월 19일~21일 3일간 실시한 계룡시장 여론조사는 표본의 크기가 최소 표본크기를 충족하지 못해 공표를 못하였다.
3차례 실시한 논산시장 여론조사에서, 우선 표본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1차여론조사(1/19일)는 집전화(유선) 100%로 조사하였으며, 2차여론조사(4/9~10일)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46%와 집전화 54%로 혼용하여 조사하였다. 반면 3차여론조사(5/10일)는 100%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선정 과정에서 집전화(유선)를 사용하는 경우 가중치를 조절한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높을수록 특정 성향에 유리하게 나오기 쉬울 뿐더러 전화를 착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단점이 내포되어 있다. 때문에 연령대 가리지 않고 많이들 쓰는 휴대폰으로 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조사의 경우 좀 더 편향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론조사 전체 그래프를 살펴보면, 3월초 백성현 예비후보의 등록과 맞물려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사건으로 안희정의 고향인 논산에서 안희정의 정치적 아우라가 사라지면서 한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하락세와 자유한국당의 상승세가 교차하였다.
반면 4월 27일 판문점 선언과 5월 4일 황명선 예비후보의 등록으로 다시 두 후보의 격차가 벌어지는 형국을 나타내고 있다.
◾선거여론조사의 의의
민주국가에서 여론이란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표명하는 의견의 집합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표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론조사를 통하여 정치인이나 정당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반면,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 보도 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형성을 왜곡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구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심의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제정·개정 및 공표하며, 선거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처리, 선거여론조사실시 신고 접수, 선거여론조사결과 홈페이지 등록 처리,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선거여론조사 실시
우선 선거여론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정당,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의 사용과 과다한 표본을 조사해서는 안 되며, 표본의 크기가 최소 표본 크기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 할 수 없다. (※ 과다한 표본의 조사를 제한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또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할 수 없으며,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권유 유도할 수 없다.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사용한 여론조사
2016년 4.13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는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여론조사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가상의 전화번호(050-0000-0000)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응답자의 개인정보 노출 없이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로 대표성을 확보하여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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