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새까만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

전영주 본지 발행인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18/05/29 [18:15]

[소통공간] 새까만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

전영주 본지 발행인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18/05/29 [18:15]
▲ 전영주 발행인     ©논산계룡신문

 

6·13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비방과 흑색선전'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선거운동 방법에는 네가티브와 포지티브 방식이 있다.

, 흑색선전은 낙선 목적의 거짓말인 '새까만 거짓말'과 당선목적의 거짓말인 '새빨간 거짓말'이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새빨간 거짓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새까만 거짓말'에 대한 규정으로 1항과 달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하한선과 상한선을 고려해 볼 때 '새까만 거짓말''새빨간 거짓말' 보다 더 나쁜 범죄임이 분명하다.

 

우리 놀뫼신문논산계룡신문2012년 총선 때부터 시작하여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그리고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논산시장 여론조사 3회와 계룡시장 및 도의원 여론조사를 3회 총 6회 준비하였다. 논산시장의 경우는 이미 조사 및 보도를 완료하였고, 계룡시장 및 도의원의 경우에는 오는 62일과 3일 마지막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엄격한 심의를 거쳐 100% 휴대폰 안심번호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론조사가 발표되면 분명 한쪽은 앞설 것이고 누군가는 뒤쫓고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마당에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신문사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소임이다.

그런데 견지망월(見指忘月,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의 어리석음이라고, 민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지도 못하면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며 길다 짧다 얘기 하는 것은 13만 논산 시민의 수장을 자신하며 출마한 사람으로서는 적절치 못하고 속 좁은 행동이다.

528일 바른미래당 이창원 논산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으로 시장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모두 끝났다.

비전을 제시하며 시민들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는 반면, 새까만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만 되풀이한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있었다.

이미 한 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한 발언이 문제되어 지난 25일 대전검찰청 논산지청에 상대 정당의 충남도당으로부터 고발 조치 당하였다.

왜 후보자들은 '새까만 거짓말''새빨간 거짓말'을 반복할까?

이는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상대방을 비방함으로써 빠르게 폭넓게 그 효과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유권자들은 무엇이 '새까만 거짓말'인지 '새빨간 거짓말'인지 정확하게 가려내는 눈을 이미 갖고 있다.

올바른 투표로써 흑색선전과 비방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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