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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중소기업과 체결한 총액계약의 '납품대금 대지급'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납품대금 대지급 제도는 기업체가 공공기관에 물자를 납품하면, 조달청이 먼저 납품 대금을 기업체에 지급한 뒤 나중에 공공기관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결제 방법이다. 조달청은 현행 1억원 이하로 돼 있는 총액계약 대지급 한도를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 5억원까지 확대하기로 규정을 고쳐 3일부터 적용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정해진 총액 범위내에서 체결하는 '총액계약'은 계약 금액이 1억원 이상 등 큰 규모일 경우 납품 중소기업에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정 기간에 일정한 단가를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단가계약'은 2009년 4월부터 한도없이 중소기업의 모든 계약에 조달청이 납품대금을 대지급해왔다. 조달청은 이번 대지급 한도 확대로 현재 65%(1만9천764건 중 1만2천899건. 2010년) 수준인 총액계약의 대지급 대상 비율이 94%(1만9천764건 중 1만8천623건)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올해 말까지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대지급 대상을 한도없이 중소기업의 총액계약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원자재 값 상승 등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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