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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은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세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해에 비해 2만6,000개 증가한 43만8,000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절반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던 법인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 신설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이번 예납신고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계장치 등 산업용 자산 투자액의 4~5%를 중간에납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 투자액 1%를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권기택 기자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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