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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설 명절(2012년 1월 23일)을 앞두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특별 융자 지원한다. 이 같은 도의 지원은 근로자 임금과 원자재 구입대금 등 일시적 자금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일반기업 3억원, 수출․선도, 녹색인증기업 5억원 등 도 경영안정자금을 한도액까지 융자받아 상환 중인 기업으로, 최대 2억원까지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설․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융자 지원 받았거나, 상환 후 1년이 넘지 않은 기업은 제외된다. 융자 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 규정, 업체의 신용도 및 담보 능력에 따라 차등 결정되는데, 도에서는 기업과 금융기관 간 결정 금리 중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1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서는 충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공고고시 코너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하나은행 등 12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내용은 도 기업지원과(042-220-32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순 기자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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