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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으로 의류 243개 품목과 가공식품 4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1일부터 라면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에 관례적으로 표시된 '권장 소비자가격'이 사라진다. 권장 소비자가격은 제조사가 유통업체에 납품하기 전에 미리 상품 포장에 인쇄해 놓은 것이다. 희망 소매가격, 표준소매가격 등 다양하게 표시되는 이 가격들은 애초에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가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들에게는 선심쓰듯 40~70%의 할인 가격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본격화됨에 따라 최종 소비자 가격 결정권은 유통사의 손으로 넘어오게 됐다. 제조사의 손을 떠난 제품의 가격이 유통업체간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소비자들은 유통사들의 가격경쟁으로 싼 값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제조사와 유통사간 담합, 유통사 상호간 담합 등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 오픈프라이스의 원래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권장 소비자가격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화장품이었다. 정부는 이런 권장 소비자가격의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해 1999년부터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도입, 화장품에 처음 적용한 이후 점차 대상을 확대해가고 있다. 종전까지 TV 등 가전제품과 신사.숙녀 정장, 운동화 등 32종에 대해서만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됐으나 이번에 의류와 가공식품 등 247개 품목이 추가돼 모두 279종으로 확대된다. 의류로는 기존의 신사.숙녀 정장 등 이외에도 남녀 외의, 스웨터.셔츠, 유아복, 모자, 양말 등 247종 모든 품목에 권장 소비자 가격표시가 금지된다. 이번에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가공식품이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일부 슈퍼 등에서 '반값'이라며 판매하는 사례는 널리 알려져 있다. 반값의 기준이 되는 권장소비자 가격이 없어짐에 따라 '반값 아이스크림'이라는 선전은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가공식품으로는 라면과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등 4개 품목에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된다. 정부는 제조사가 권장 소비자가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권장 소비자가격이라는 '기준가'가 사라지면 상품 값을 부풀려 놓고 할인해 준다고 과대 홍보하는 사례를 피할 수 있고 유통업체간 가격 경쟁도 치열해지므로 실제 판매가격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대형마트부터 동네 슈퍼까지 많은 유통업체들이 이미 아이스크림이나 빙과류, 과자 등을 저마다 마케팅 전략에 따라 권장소비자가격보다 싼 가격에 팔아 왔기 때문이다. 판매가격은 납품가격 조정과 유통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국 실제 판매가격의 변화는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간 줄다리기와 대형마트 같은 '파워' 유통업체의 가격 정책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들은 공식적으로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오래 전 고시돼 충분히 준비해 왔으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제조사들이 신제품을 언론 등에 소개할 때 일체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도 신속한 가격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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