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중소기업 육성자금 4천600억원 지원

도내 中企‧소상공인 등 대상…창업 자금 최고 15억원까지

계룡일보 | 기사입력 2012/02/01 [09:01]

올 중소기업 육성자금 4천600억원 지원

도내 中企‧소상공인 등 대상…창업 자금 최고 15억원까지
계룡일보 | 입력 : 2012/02/01 [09:01]
충남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4,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자금 종류 및 규모를 보면, ▲창업 자금 850억원 ▲경쟁력 강화 자금 900억원 ▲혁신형 자금 600억원 ▲기업회생자금 150억원 ▲경영안정 자금 1,250억원 ▲소상공인 자금 850억원 등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 금액은 ▲창업 자금 15억원 ▲경쟁력 강화 자금 12억원 ▲혁신형 자금 5억원 ▲경영안정 자금 3억∼5억원 ▲기업 회생 자금 5억원 등이다.

융자지원 금리는 연리 3.0∼4.4%로, 이자 차액은 도가 보전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4일까지로, 접수는 창업 자금과 경쟁력 강화자금,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은 도 경제진흥원(041-539-4505)으로, 경영안정 자금과 기업 회생 자금은 시‧군 지역경제과로,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소상공인 자금 850억원은 오는 6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자 등록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가 건설‧제조‧광업‧운송업은 10명 미만, 기타 업종은 5명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이다.

지원 금액은 창업‧경영개선 자금은 3,000만원,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 자금은 업체당 5,000만원이며,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은 2%,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일 경우에는 1.75%의 이자를 도에서 보전해 준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공고‧고시 내용을 참고하거나, 도 기업지원과(042-220-3307)나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충남경제진흥원(041-539-4505)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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