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안보는 국가안보(식량 주권)와도 직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영토를 넓히려는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최근에는 한‧중 FTA 체결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반면 전국농민들과 논산 지역 농민들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 달 1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 FTA 자체를 아예 폐기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현재까지 한미 ‧ 한중 FTA 어디까지 진행됐고, 현재 정부 대책, 농민들의 반대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 봤다. <편집자 주>
◆한미 . 한중 FTA 발효시기는? 양국의 비준절차가 모두 종료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정부는 1월부터 발효시킬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발효 시기는 연기됐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지난 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양국 간 발효를 위한 이행 협의 내용들이 있어, 올 2월 중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협의 수준을 감안할 때 한미 FTA 발효 시기는 3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중 FTA 협상 개시에 대해서는 "지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적절한 시기에 개시한다고 합의했다. 중국과 협의를 해야 하므로 협상 개시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한·중 FTA에 대한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광범위하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7일에도 총 11개 농어민 단체 및 품목연합회의 대표 및 관계자를 오찬 간담회에 초청해 한?중 FTA 추진과 관련, 농수산업분야의 경제적 효과 및 민감 분야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분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중국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농업의 피해가 한?미 FTA 보다 많게는 5배 이상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05년부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중 FTA 체결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한 '한‧중 FTA 체결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 보고서의 결과를 보면 '한국의 농산물 수입액이 108억 달러(12조원) 늘어나고, 농업생산액은 14.7%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농업경제연구원이 지난 2011년 8월에 추정한 바에 따르면, 한ㆍ미 FTA로 농업부문 생산액은 15년 간 3% 정도의 감소가 예상됐다. 두 연구결과를 가지고 단순 비교한다면, 한중 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는 최대 한미 FTA의 5배 정도로 볼 수 있다. 이 중 농업 부문은 한‧미 FTA 피해 추정액의 약 3.4배인 연간 2조7,722억원의 소득이 줄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농업에서 절대적 비교 우위에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농산물 교역에서 3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문한필 한국농촌경제농업통상팀장은 "쇠고기나 축산에 집중된 미국과의 FTA와는 달리 중국은 지근 거리인 관계로 한국인의 식탁을 장악하는 고추·배추 등 양념 채소류 농산물에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한필 한국농촌경제농업통상팀장은 "중국과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낮은 수준의 FTA'를 제안하려고 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다. 민감한 분야는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국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ㆍ미 FTA 비준에 따른 정부 추가 보완대책 한·미 FTA와 관련해 올해 정부는 향후 2017년까지 지난 대책 대비 2.9조원 증가한 54조원을 지원한다는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향후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현행은 8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한다는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시설현대화 예산을 지난해 2,450억 원에서 올해 4,109억 원으로 67.7%를 증액했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밭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를 올해부터 도입해 밀, 콩, 보리, 옥수수 등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ha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한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22개 사료원료(현행은 11개)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농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한다. 농업용 스키드로더(4톤미만)와 농업용 1톤트럭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한다. 사료, 비료, 농약,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하게 된다.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일부 농업용 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ㆍ포장ㆍ가공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여 농어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논산 농민회, 한미 FTA 폐기 촛불 집회 한미 FTA가 국회 비준된 후 지난 해 12월 14일 논산 공설운동장에는 150여명의 지역 농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고,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아예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지난 달 1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8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산지역에서의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논산시 최영규 농민회장은 올해 발표된 정부의 FTA 추가 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생색내기다. FTA가 아니더라도 향후 당연히 식량주권을 위해 계획되어 있는 농업예산을 전부 FTA와 관련된 예산이라며 발표했다"고 정부 대책을 강하게 불신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이번 대책도 결국은 기존에 다 해왔던 것들이다. 전라남도는 이미 조례까지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FTA 피해 보전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향후 15년 후에는 외국소가 150만두 수입된다고 하는데 한우를 살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농림부 장관이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한다"며 정부의 FTA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계속해서 최 회장은 "농업인 인구가 300만 명도 무너졌다. 비록 고령화로 농업인은 얼마 되지 않지만 백년지대계로 보면 식량주권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 먹을거리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젊은이들이 자랑스럽게 농사짓도록 정부는 확실한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문교학 논산 한우협회장도 "정부발표는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다. 대안도 없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전업농을 권장해놓고 구제역 백신조차도 50두가 넘으면 자부담을 시키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문 회장은 "정부발표를 보면 농민들을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할 텐데, 결국 대기업만 살려놓고, 남의나라 좋은 일만 하는 것 같다. 한미 FTA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농민은 의지할 데가 어디에도 없다. 이제는 포기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농민의 설움을 강력하게 대변했다. /전철세 기자
◆한미 FTA 독소조항(FTA 반대의 辯)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으로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다.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취약한 자본 구조인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3.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4. 스냅백 조항(snapback)=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5.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6.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7. 투자자-국가 제소권(ISD)=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이 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해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8. 비위반 제소=FTA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 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9.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국가의 정책.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10.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제도다. 11.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 사실을 처벌할 수 없다. 12.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 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 주는 조항이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