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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황명선)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201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분할제한 면적 및 건폐율 등 각종규제에 의해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 개별등기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특별법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訴)가 계속중인 토지와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을 맺은 공유물은 공유토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공유자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점유면적 차이에 따른 청산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신청된 사안은 논산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논산시 관계자는법 시행으로 공유토지에 대한 개인 재산권 행사가 훨씬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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