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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황명선)는 1월 중에 2014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1년분 자동차세를 한번에 선납(연납)하면 1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2014년 1월 현재 논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논산시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받으며,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에 선납(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1월중 고지서가 발송 될 예정이며 자동차세를 선납(연납)신청하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세무과 부과담당(☏041-746-54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논산시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 실적은 총 15,570건, 32억5300만원으로 2013년 자동차세 총 부과액의 30.8%에 이른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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