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보공개 조례 민원인 중심 개정 추진

6~27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개여부 사전심의제 신설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14/01/14 [19:31]

도 정보공개 조례 민원인 중심 개정 추진

6~27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개여부 사전심의제 신설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14/01/14 [19:31]

충남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을 충남넷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적인 형태로 생산된 문서의 원문을 공개하고, 내부검토 과정으로 비공개된 정보는 내부검토가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도 출연기관이나 단체의 원활한 정보공개 업무처리를 위해 도지사가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제시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심의 제도를 신설토록 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에서 민간위원으로 전환하고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민원인 중심의 심의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는 27일까지로 계획된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에 보다 많은 도민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해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가 정부3.0 구현에 걸 맞는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공개제도로서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PHOTO News
메인사진
[표지초대석] 딸기와 함께 자란 아이들
메인사진
[와이어아트 전시회] 이현 작가의 철선(鐵線)이야기
메인사진
[놀뫼 어린이 동화마을] 정재근 원장의 『풍덩말에서 온 작은 영웅, 을문이』 3
메인사진
[기획특집]오페라마 <인생사용설명서>가 던진 화두, "논산의 유산, 세계로 확장되다"
메인사진
[소통공간] 유권자의 시간, 그리고 책임의 무게
메인사진
[특별대담] 돈암서원 김선의 원장 "오페라마 <인생사용설명서>, 예학의 정신을 오늘의 삶으로 확장하는 문화적 선언"
메인사진
[여행을 찍다] 수로와 선로 사이, 태국이 건네는 ‘뜨거운 생명력’
메인사진
[문화가 산책] 세계적인 예술인의 집결지, 논산 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