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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시행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상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시는 친절행정국장을 상황실장으로 본청 및 읍·면·동에 전담 담당자를 지정, 도로명주소 사용이 안정될 때까지 상황대응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상황대응반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관련 민원 대응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중심으로 홍보를 전개해 시행초기 예상치 못한 혼란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제시대 만들어진 번지방식의 주소체계는 집이나 건물이 많지 않았던 수십년 전에는 유용했지만 집과 건물이 늘어나면서 많은 혼란과 불편을 초래해왔다. 특히 택배나 우편배달 시에는 체계적이지 못한 번지방식의 주소로 거미줄같이 엉켜있는 집주소를 찾기 위해 진땀을 빼야 했다. 이에 1996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도입, 2011년 7월 29일부터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모든 공공업무 처리 시 기본적으로 쓰고 있어 전입과 출생, 혼인, 사망신고 등 민원 신청시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 주소 사용방법은 시/도+시/군/구+읍/면+도로명 건물번호+“,”+동/층/호+(법정동, 공동주택명) 순으로 표기하며 예를 들어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동 645번지 동신아파트 101동 101호’는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307번길 19, 101동 101호(강산동,동신아파트)’로 바뀐다. 도로명주소는 홈페이지(http://www.juso.go.kr)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주소찾아' 또는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표전화(1588-006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14일 도로명주소 업무보고를 받은 강경원 부시장은 “신속한 상황점검 및 조치로 혼란에 차질없이 대응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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