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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다음달 1일까지 ‘6.2지방선거’ 대비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에 나섰다.
시는 물가안정 특별기간동안 칼국수, 된장찌개, 냉면, 삼겹살 등 서민들이 주로 찾는 대중음식 12개 품목과 노래방, 이?미용료 등 서비스업 3개 품목 등 총 15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가격 담합 및 상거래 질서 위반 행위 등을 집중 관리한다. 이와 함께 시는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50% 할인행사 업소 적극 이용하기 운동 전개와 함께, 개인서비스요금 동향 및 가격조사와 담합, 매점매석 등 상거리 질서위반 여부 등을 함께 지도 점검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대책으로 추진중에 있는 50% 할인행사 참여 업소에 대는 물가 모범업소로 선정하고 인식표 제작 부착 및 쓰레기봉투 교부, 시정소식지 게재 등 행정지원을 한편, 자발적인 업소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류재승 지역경제과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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