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 및 감정평가사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계룡시 개별토지 공시대상 15,518필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 의결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15,581필지는 오는 31일 결정·공시되며, 공시 후 다음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 받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담당(042-840-2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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