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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581필지에 대해 오는 31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우편엽서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이의신청은 오는 6월 30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시민봉사과 및 해당 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계룡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말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담당(042-840-2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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