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기분 자동차세 672억 원 부과

계룡일보 | 기사입력 2010/06/13 [16:38]

충남도 1기분 자동차세 672억 원 부과

계룡일보 | 입력 : 2010/06/13 [16:38]
충남도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32억 원이 증가한 672억 원을 부과했다.

도에 따르면 납부 대상은 모두 66만9000건으로 지난해 65만9000건에 비해 1만 건이 늘었으며 금액도 지난해 640억 원보다 5%가 증가했다.

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차량 대수가 4만4000대가 증가해 전체 부과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18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양군이 8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도 관계자는 "연체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위택스(http://wetax.go.kr), 인터넷지로http://giro.or.kr) 등을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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