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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2010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정기분 자동차세 13억1500만원, 지방교육세 3억7300만원 등, 총 16억8800만원을 6월말을 납기로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125cc 초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7인승이상10인승 이하 승합형승용자동차의 감면기간만료 및 신규등록 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납부 방법 외에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는 물론 현대·삼성·신한ㆍLG카드 소유자는 각 홈페이지 및 시청 시민봉사과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해 시민봉사과 김주성 부과담당은 “가상계좌, 위택스납부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 관련 사항은 시민봉사과 부과담당 042-840-238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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