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4월 한 달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도심·농촌 전방위 단속…“한 잔도 운전 금지” 경각심 촉구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충남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과 모임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위험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분위기 억제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진행된다. 유흥가와 번화가,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입로는 물론 시골마을 입구와 농기계 통행이 많은 지역까지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전방위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요일과 시간, 장소를 특정하지 않는 불시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상시 단속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술자리에 차량을 가져가지 않거나,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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