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장난전화·허위신고 근절” 당부

골든타임 확보 위해 올바른 119 신고 문화 정착 강조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6/04/02 [10:28]

계룡소방서, “장난전화·허위신고 근절” 당부

골든타임 확보 위해 올바른 119 신고 문화 정착 강조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6/04/02 [10:28]

 

 

 

계룡소방서(서장 임재청)는 위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장난전화 및 허위 신고를 자제하고 올바른 119 신고 문화를 정착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홍보는 장난전화나 허위 신고로 인해 실제 긴급 상황에 투입되어야 할 소방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신고 방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허위 신고는 소방대원의 현장 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 구조가 필요한 이웃의 골든타임을 빼앗는 심각한 행위다. 현행법상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올바른 119 신고 방법으로는 ▲사고 위치(주소 또는 주변 큰 건물) 알리기 ▲화재·구조·구급 등 사고 상황 설명 ▲신고 후 소방대원과 통화 가능한 상태 유지 등이 있다. 특히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신속한 출동의 핵심이다.

 

임재청 서장은 “119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내 가족과 이웃이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장난전화는 절대 삼가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신고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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