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축산물 취급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충남도와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5주간 합동 점검
소비기한 위반·원산지 허위표시 등 집중 관리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와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5주간 실시되며,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재포장 및 위·변조 판매 여부 △포장육 재분할 과정에서의 소비기한 변경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오리 미포장 판매 행위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특히 쇠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해 한우 유전자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 실시함으로써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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