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논산사무소, ‘하계작물 정기변경 신고’ 운영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이행 시 공익직불금 10% 감액 주의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26/04/06 [13:30]

농관원 논산사무소, ‘하계작물 정기변경 신고’ 운영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이행 시 공익직불금 10% 감액 주의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26/04/06 [13:3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논산사무소(사무소장 진성귀)는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하계작물 정기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로, 등록 농업인은 농지 정보, 재배 품목, 재배 면적 등 영농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되는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과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벼, 사과, 배, 포도, 수박, 딸기,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다.

 

변경 신고는 농관원 논산사무소(논산시 체육로 78)를 방문하거나 전화(041-736-6060), 팩스(041-736-9030), 온라인 ‘농업e지’, 콜센터(1644-8778) 등을 통해 가능하다.

 

진성귀 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농업정책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인 만큼 농업인이 스스로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정기 신고 기간 내 반드시 변경 사항을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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