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원안보 ‘경계’ 발령…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전면 시행도민 참여 유도 위해 공공부문 선제 대응… 공영주차장 5부제도 병행
충남도가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4월 8일부터 도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먼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도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과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평일에 한해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장애인 및 임산부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업무용 차량은 예외적으로 운행이 허용된다. 2부제 시행 기간은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도는 이와 함께 도민들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도 병행 시행한다. 차량 번호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각각 공공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 일부 시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는 차량 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언론과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도민들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공공 부문이 먼저 강력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 위기 극복을 뒷받침해 나아갈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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