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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충남도는 4월 16일 시군과 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이다.
이날 단속은 아파트와 복합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과 천안 톨게이트 등 주요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활동도 병행됐다.
도는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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