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위반 집중단속 실시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보행자 안전 확보 목적
충남경찰청(청장 김호승)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봄 행락철을 맞아 외부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집중단속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로,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에 해당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우회전 이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상황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도민들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