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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훈)는 내년 실시하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직시장의 모바일명함 URL 주소가 링크돼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보령시청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2013년 11월경 현직시장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진, 학력, 경력 등이 게재된 시장의 모바일명함을 제작한 후 보령시청 내의 컴퓨터를 이용해 모바일명함 URL 주소가 링크돼 있는 문자메시지를 총 3회에 걸쳐 선거구민 등 2만3,096명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령시는 이에 대해 시정 홍보차원의 활동이었다고 해명했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면서도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공무원은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한편,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선거범죄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관위(대표전화 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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