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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 예정자는 오는 3월 6일부터 자신의 저서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과 밝혔다. 출판기념회와 관련 각종 위반사례 ▲입후보 예정자의 친지 등 제3자가 주관하는 출판기념회도 금지 ▲출판기념회 개최하는 정치인이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초청장 발송 금지 ▲정치인이 개최하는 출판기념회에서 책이나 교통편의를 제공받더라도 금품, 음식물 제공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50배의 과태료 부과됨 ▲출판기념회장에서 가수나 전문합창단 등 전문직업가수가 축가를 부르는 것도 금지 ▲정치인의 책을 다량 구매해 지인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음 선관위 관계자는 “3월 초부터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기 때문에 대부분 입후보예정자들이 2월 중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데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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