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120일인 2월 4일부터 충청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3월 6일 이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현역 국회의원 등 포함)하려면 등록신청 전 까지 사직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 게시 ▲예비후보자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충남선관위가 공고한 수령(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 1월 24일 공고 수량 8만6,032부)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 발송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와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충남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 예방․안내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의 사직 기한 3월 6일(목)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5월 13일(화) △거소투표신고 기간 5월 13일(화)~5월 17일(토) △후보자등록기간 5월 15일(목)~5월 16일(금) △사전투표기간 5월 30일(금)~5월 31일(토) △투․개표일 6월 4일(수)
예비후보자 제도에 관하여
1.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선거마다 다릅니다.
‣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2월 4일(선거일전 120일)부터, 시․도의원선거 및 구청장․시장선거는 2월 21일(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선거는 3월 23일(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입니다.
※ 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시기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음.
3.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개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