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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월24일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보도를 한 29개 인터넷 언론사에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의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 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고,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주요 위반 내용은 ▲(주의)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를 실시 후유권자가 오도할 수 있는 결과 보도(6개사: 신아일보, 충청매일, KNS뉴스통신, 더이슈, 뉴스천지, C뉴스041) ▲(경고)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 함께 알려야하는 조사 의뢰자나 조사기간 등을 누락 (5개사: 폴리뉴스, 일요신문, 이투데이, NEWSPIM, NEWSWAY) ▲(공정보도 협조 요청) 응답률 누락 (21개사: 프리미엄조선, 일요신문, 인천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news1, 데일리안, 폴리뉴스, 뷰스앤뉴스, 시사포커스, NEWSPOST, NEWSWAY , NEWSSHARE , 여성종합뉴스, NEWSWiRE , 전북도민일보 , 경북매일, FACTTV, Redian ) 등이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6.4 지방선거 등과 관련해 총 76건의 불공정 보도를 조치하고 이중 73건(96%)이 여론조사보도 위반이라고 밝히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의 공표요건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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