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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 국회의원(서산, 태안)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19대 총선에 앞서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 주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을음악회라는 이름의 무료공연을 관람토록 하고, 지역 자율방법연합회에 청소년 선도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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