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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가족구성원중에 장애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만18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에게 학습지원 및 문화체험 등을 9월말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장애인가정 중에 18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지급 등을 우선 순으로 소득수준, 한부모 및 조부모 가정 등을 따져 250명을 선정키로 했다. 또한 월 20시간의 독서지도, 숙제지도 등의 학습지원과 함께 주말에는 스포츠관람, 체육활동 등 문화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시는 학습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교사 50여명을 선발하여 참여시킬 계획으로 35세 이하, 대학생 이상의 학력으로 학습지도에 결격사유가 없는 보육교사, 아동복지, 사회복지관련 전공자를 우선 선발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교사 50명은 1인당 5명의 비장애아동 학습을 맞게 되며, 수요자의 필요한 시간대에 맞춰 가정방문 또는 단체학습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하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 장애인 가정 자녀의 건전한 학습지원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만두레 정신이 곁들여진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해준 기자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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