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올해 조례안 제·개정 풍년 예고

도, 도의회, 도교육청 등 새해 들어 도민 생활 밀접 조례안 접수 생기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15/01/21 [14:42]

충남도의회, 올해 조례안 제·개정 풍년 예고

도, 도의회, 도교육청 등 새해 들어 도민 생활 밀접 조례안 접수 생기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15/01/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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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2015년 새해부터 풍성한 조례안 제·개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척도로 작용하는 조례안 제·개정을 통해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나은 충남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총 22건(의원 5건, 도지사 13건, 교육감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됐다.


제277회(3월 17일~26일) 임시회에서도 이미 10여건(도지사 7건, 교육감 3건)의 조례안 제·개정을 예고하면서 어느 때보다 활발한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의원발의 조례를 살펴보면 충남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예고됐다.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장(청양)이 대표 발의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13만여동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게 골자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석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500㎡ 이상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석면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 감시단을 편성하고, 석면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전파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토록 했다.

강용일 의원(부여2)이 대표 발의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역시 도민의 생활과 밀접해 눈여겨볼만 하다. 잊히는 올바른 식생활을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식품산업 발전은 물론 식생활교육위원회가 출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맞춤형 교육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원연합회의 육성 및 지원(정정희 의원)도 강화될지 주목된다. 문화원연합회를 지원과 육성을 통해 지역 문화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야한다는 게 조례 핵심이다.

충남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홍성현 의원)와 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장기승 의원) 역시 교육 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조례여서 주목된다.

이밖에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골자로 한 조례안(도지사),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교육감) 등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논의된다.

김기영 의장은 “조례안 발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척도로 작용한다”며 “다양한 조례가 논의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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