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후보자 차남의 증여 관련 해명 자료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15/01/26 [17:08]

이완구 총리 후보자 차남의 증여 관련 해명 자료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15/01/26 [17:08]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6일 이 후보자 차남의 증여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해명자료에 따르면 이완구 후보자의 부인이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 인해 매년 세금 부담이 커서 2011년에 차남에게 토지(증여 당시 공시지가 18억 3백만원)를 증여했으며,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후보자의 장인이 차남에게 직접 증여하지 않은 것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 증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이러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밝혔다.

후보자의 부인은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로부터 2002년에 해당 토지(증여 당시 공시지가 3억 65백만원)를 증여받았으며,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 납부를 완료했음을 강조했다.
            
           [후보자의 부인이 납부한 증여세 등 내역]
일자 항목 납부금액
2002.4.25 증여세 33,143,040원
2002.4.18 등록세와 교육세 4,754,290원
2002.4.25 취득세와 농특세 5,810,810원
소계 43,708,140원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일명 ‘세대 생략 증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느나 후보자의 부인 및 차남은 증여세(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제외)로 5억 46백만원을 납부해 장인이 직접 차남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증여세 43백만원(33백만원에 세대 생략 상속 시 할증율 30%를 가산한 금액)보다 5억 3백만원을 더 납부했음을 설명했다.

  [실제 납부액과 직접 증여 시 부담했어야 할 증여세의 비교]
납세의무자 두 차례 증여로
납부한 세금
납세의무자 장인이 차남에게
직접 증여 시 세금
부인 33,143,040원 부인 0원
차남 513,634,803원 차남 43,085,952원
소계 546,777,843원 차이 503,691,891원  43,085,952원

이처럼 후보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5억 300만원의 증여세를 국가에 더 납부했으므로 후보자의 가족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강하게 주장했다. 충지협=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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