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특별단속 활동 강화

논산계룡신문 | 기사입력 2015/02/05 [15:02]

논산시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특별단속 활동 강화

논산계룡신문 | 입력 : 2015/02/05 [15:02]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중석)는 오는 2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을 앞두고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5년 2월 10일부터 3월 11일 한 달 동안의 특별단속기간에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그 가족 등 측근, 조합 임·직원 등에게 위법사례 및 위원회 단속 방침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명절에 빈번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명절 인사’의 경우 공직선거에서는 선거운동 내용을 포함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할 수 있으나 위탁선거에서는 의례적인 명절 인사라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 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발생한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수수행위중 상당수가 주말이나 새벽 또는 심야시간대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특별단속기간 중 상시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 할 방침이며,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후보자나 그 관계자의 행사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 사 례 예 시 ]

1.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가 소속 기관·단체·시설(소속 조합은 제외함)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3만원 이하의 의례적인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해당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해당 조합의 명의로 명절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해당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해당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이 직·성명을 나타내어 제공하거나 조합장이 직접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다수 소속된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영농회, 부녀회 등이 개최하거나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다수 참여하는 정월대보름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인사장 발송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 등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 등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학력·경력 등이 게재된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3.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명절 인사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명절을 맞이하여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 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명절 인사 포함)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명절 인사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전자우편(컴퓨터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 를 포함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명절 인사 포함)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후보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 등에게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현수막 게시 
할 수 있는 사례
❍ 조합이 명절을 맞아 ‘즐거운 명절 되세요’ 라는 명절 인사 현수막을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해당 조합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조합이 귀성 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해당 조합의 명의로 해당 조합사무소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조합이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을 나타내어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성명이나 직명, 사진 등을 나타내어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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