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설․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제보자에게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니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논산계룡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